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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10 2014고단22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227] 피고인은 2014. 6. 6. 11:55경 광주 북구 군왕로 207번길에 있는 각화사회복지관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53세)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욕설을 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입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출혈상과 팔꿈치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2]

1. 2014. 9.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17. 오후경 광주 북구 D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E(여, 42세)이 운영하는 ‘F’ 미용실 출입문 앞에서 그곳에 걸터앉아 술을 마시고 있을 때 피해자가 자리를 옮겨 달라고 요청하자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위 미용실 뒷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쌍년아, 네깟 년이 여기서 미용실을 해! 미용실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 9.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19. 18:40경부터 19:2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3회에 걸쳐 미용실을 들락거리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신고하라니까 아직도 안했냐 씹할 년 남자 만지고 돈 벌어먹고! 공부 못해서 미용실 하느냐! 왜 신고하지 않았느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2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응급환자기록지

1. 사진 [2015고단2]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