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 C은 피고 소유의 부산 중구 D 및 E 내 지하 2층 내지 4층 자주식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나. 이에 원고와 소외 C은 2012. 8. 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하여, 임대인 : 피고, 임차인 : 원고 및 C, 임차보증금 : 300,000,000원, 임대료 : 월 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 2012. 8. 15. ~ 2015. 8. 14.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C으로부터 2011.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 제4조 제2호와 원고가 보낸 통고서(갑 제2호증)에 2011년으로 기재되어 있다.
7. 12. 임대차계약금 50,000,000원, 같은 해
9. 25. 잔금 250,000,000원을 각 받았다. 라.
이 사건 임대차 기간 중 이 사건 주차장 영업은 C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고, 월 임대료와 관리비 역시 임차인 C이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세금계산서를 임차인 C에게 발행해 주었다.
마.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만료될 무렵 피고가 임차인 C에게 건물매각계획을 알리며 명도를 요구하자, C은 피고가 건물을 매각시 점포를 명도해 주는 조건으로 2015. 10. 1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 300,000,000원, 임차인 : C, 임대기간 1년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그 후 피고의 건물매각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고, 이에 피고는 2016. 5. 23. C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공동임차인이고, 공동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