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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11 2020고정50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24. 11: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남, 17세)와 피해자 E(남, 17세)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위 D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양손바닥으로 좌우측 뺨을 각 1회씩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발로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들이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약식명령청구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