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9.29 2017고단7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0. 03:40 경 경남 고성군 동해면 장 좌 리 앞 도로에서 ‘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운전자는 잠을 자고 있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성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C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대리기사가 운전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같은 날 03:47 경 및 03:54 경 위 C로부터 재차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