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1.24 2015고단117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0. 경 포항시 북구 해안로 44에 있는 포항 여객선 터미널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와 C 벤츠 E300 승용차에 대하여 리스금액 50,000,000원, 상환기간 60개월, 월리스료 1,084,878원으로 정하고 리스기간 동안 피해 자가 리스 물건의 소유권을 가진다는 내용의 금융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4. 8. 25. 경부터 피해자에게 약정된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는 2015. 1. 19. 경 피고인에게 위 리스계약을 해지한다고 내용 증명우편으로 통보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를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50,000,000원 상당 인 위 승용차에 대한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를 포항시 북구 D 인근에 은닉해 둔 채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 리스 신청서, 내용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뒤늦게나마 차량을 회수하였고, 채권 압류 등 법적조치를 통해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