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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1.31 2018고단1567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7. 1. 16.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0. 16:0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정2호 B 등에 대한 재물손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공판검사의 ‘2012. 4. 20. C와 B이 수목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장소에 있었던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당시 매매장소에서 B과 C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아는가요‘라는 질문에 ’그때 나무 전량을 판매한다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고,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낙엽수와 침엽수를 전부 포함해서 매매한다고 하던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4. 20. C와 B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동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C와 B이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B과 C가 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서 침엽수를 포함한 나무 전량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대화를 한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1. 녹취서(C), 녹취서(A)

1. 수목매매계약서

1. 판결문 1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위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