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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9.26 2019노319

통화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용한 위조방법이 전문적이지 않고, 위조된 통화의 상태가 조잡하여 일반인도 어렵지 않게 위폐임을 식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생계를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행사한 통화의 액수 및 편취한 금품의 가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비교적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통화위조 범행은 통용하는 화폐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거래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중한 범죄이고, 피고인은 여기서 더 나아가 위조한 지폐를 직접 사용하여 물건을 구매하는 등 사회경제적 질서를 교란시켰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불분명하여 재범을 억제할 요인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선고형을 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을 포함하여 양형에 관한 여러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작량감경까지 한 법정형의 최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