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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5 2018가단525107

구상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6,771,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30.부터 2018. 5.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D의 부인 E 소유의 F SM5 승용차에 관하여 무보험차 상해보험특약(보험가입금액 피보험자 1인당 최고 5억 원)을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이다.

(2) 피고 B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이륜자동차(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운전한 자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부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D의 손해액 (1) 피고 B은 2017. 6. 28. 00:58경 이 사건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 133번길 26 대유평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두견사거리 쪽에서 한마루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차량정지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인해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카렌스 승용차를 들이받아 이 사건 오토바이 뒷자리에 동승하였던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장 동맥 또는 정맥의 손상(우측 신장 약 50% 괴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D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합계 219,112,894원(= 재산상손해 189,112,894원 위자료 3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는바, 그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일실수입 : 198,676,368원(이 사건 사고 당시 16세 4개월 남짓으로 성년이 되는 2020. 2. 2.부터 가동연한 종료일인 2061. 2. 1.까지, 노동능력상실율 30%, 도시보통일용노임 적용, 매월 22일 가동,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나) 기왕치료비 : 11,449,070원 (다) 책임의 제한 : D이 무면허로 운전하는 피고 B의 이 사건 오토바이에 동승하게 된 경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D의 과실을 10% 정도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따라 피고 B의 책임을 90%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