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반환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1. 기초사실
가. 원고 대표이사 C과 피고의 부( 父) D은 2004. 6. 경 동업계약에 따라 염료 제조업 등을 하는 원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 회사를 설립한 후 D이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D은 2004. 9. 10. 경부터 2012. 11. 1. 경까지 원고 회사가 받을 물품대금을 D의 계좌로 송금 받거나 운반비를 과다 계상하여 지급한 후 일부 금액을 D의 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81,943,000원을 횡령하였다.
다.
C은 2013년 초순경 D이 원고 회사의 재산을 횡령하였다고
고 소하였는데, D은 그 중 일부의 고소사실로 기소되어 2014. 8. 29. 업무상 횡령죄로 유죄판결을 선고 받아 확정되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 8. 29. 선고 2014 고단 393 판결). 그 범죄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4,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법률상 원인 없이 퇴직금, 가수금 변제 등의 명목으로 합계 27,500,000원을 원고 회사로부터 지급 받아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금액 상당의 부당 이득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는 D의 아들로서 2009. 9. 경부터 2013. 11. 경까지 원고 회사로부터 퇴직금 중간 정산, 대납한 공사대금, 가수금 등 명목으로 합계 27,500,000원을 지급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부당 이득 반환청구소송에서 부당이 득의 일반 성립 요건 중 수익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반환청구 자가 부담하는 바,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 1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주장의 금액을 부당 이득 하였다고
인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