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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8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65』

1. 사기 피고인은 2014. 10. 말경 인터넷 사이트에 ‘ 휴대전화 삽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B에게 “ 휴대전화를 판매하면, 앞으로 통신요금은 내가 책임지고 납부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차익을 얻고 속칭 대포 폰으로 유통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말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앞에서 위 B, 그의 친구인 피해자 E와 만 나 휴대전화를 판매하면 통신요금은 책임지고 납부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인근의 대리점에 서 추후 통신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SK 텔레콤 소속의 대리점 직원이 피해자 E에게 시가 미 상의 갤 럭 시 노트 4 휴대전화 2대를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SK 텔레콤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시가 미 상의 갤 럭 시 노트 4 휴대전화 2대를 교부 받고, 피해자 E를 기망하여 피해자 E 앞으로 3,859,680원 상당의 통신요금 상당이 부과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기통신 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항 기재와 같이 위 E로부터 구입한 갤 럭 시 노트 4 휴대전화 2대를 2014. 11. 초순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인 SKT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7 고단 973』

1. 사기 피고인은 2014. 10. 31. 경 충북 진천군 F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