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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1879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경찰서 팀장을 사칭하여 돈을 절취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 보이스 피 싱 피해자들이 물품 보관함에 넣어 둔 돈을 몰래 찾아 전달해 줄 사람을 구하던 중 말레이시아 국적의 피고인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일을 해 주면 수수료 10%를 주겠다고

권유하여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게 되었다.

성명 불상자는 2018. 4. 16. 12:1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경찰서 D 팀 팀장을 사칭하며 ‘C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므로 계좌에 예치된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안전한 곳에 맡겨야 하니 이 마트 물품 보관함에 돈을 보관하고 열쇠는 그대로 두어 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50 경 영천시 최무선로 83에 있는 이 마트 영천 점 3번 물품 보관함에 현금 1,500만 원을 보관하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 위 물품 보관함의 위치를 알려주면서 그 안에 있는 돈을 찾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45 경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몰래 물품 보관함에서 현금을 가져가려 하였으나 물품 보관함에 열쇠가 꽂혀 있지 않고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범행 당시의 이 마트 내 CCTV 영상 캡 처 사진), 수사보고( 범행 장소인 이 마트 매장 입구 및 물품 보관소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 여죄 확인), 수사보고( 사건 당시 이 마트 영천점 CCTV에 촬영된 피해자와 피의자의 모습), 수사보고( 이 마트 영천 점 물품보관함에 보관된 현금 사진)

1. 각 위 챗 대화 사진, 각 사진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F ’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