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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2 2015고정1228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는 철도종사자로서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C역 역무원으로 여객에 대한 역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C역 대합실 정리 및 청소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C역 밖으로) 나가주셔야 합니다”라는 말을 하였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2014. 6. 22. 01:15~01:30경 서울 D에 있는 C역 2층 대합실 동부매표창구 앞에서 기차표(E~F)를 소지하고 있는 자신을 무시하고 밖으로 나가라고 한다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서 철도종사자인 피해자에게 “너 이리와, 이 씨발놈아, 이리와, 이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려는 자세를 취하는 등의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인 피해자의 역무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당한 직무를 약 15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범행장면 캡처사진, 피해자의 사원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