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10.27 2017고단351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계양구 B 빌라 C 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2017. 3. 9. 오전경 윗집 인 위 빌라 D의 내부 수리공사 과정에서 소음이 발생하여 시끄럽다는 이유로 위 D로 찾아가 피해자 E(53 세 )에게 항의를 하였고, 피해자와 같은 날 14:00 경까지만 공사를 하기로 합의한 다음 위 C 호로 돌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0 경 계속 소음이 들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흉기인 과도 칼( 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 을 들고 위 D 앞으로 가 현관문을 두드렸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 왜 시끄럽게 구냐,

하지 말라는 데, 죽인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위 과도 칼을 1회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4년에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지체장애 6 급의 장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을 앓고 있는 등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지적, 정신적 장애 상태가 이 사건 범행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