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4.18 2016노434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경영담당 자인 D 주식회사의 근로자 E에게 퇴직금 2,272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체불 액수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위 E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D 주식회사는 애초에 피고인의 부친인 G이 운영하던 회사였는데, G이 2013. 10. 경 뇌경색으로 쓰러지면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자, 피고인이 그때부터 2년 남짓 위 회사를 경영담당 자로 운영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회사의 경영사정이 다소 어려워지면서 피고인이 근로자 E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 지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