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7.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총 9회의 동종전력이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5. 10. 10:30경 세종시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피해자 E(여, 40세)이 목욕바구니에 놓아 둔 사물함 열쇠를 가져가 위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세종시 F에 있는 'G사우나'에서 피고인이 갖고 있던 목욕탕 열쇠를 피해자 H(여, 52세)이 사용하던 사물함 문틈 사이로 끼워 위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팔찌 1개, 목걸이 1개, 반지 1개 시가 357만 원 상당과 현금 17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행태에 비추어 비난가능성 높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 중 귀금속 등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