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2. 08: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천시 C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김천방면에서 영동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만 37세)가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포터 화물차의 동승자 F(만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진,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D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한 점, 다만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