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5.21 2020고단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2. 08: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천시 C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김천방면에서 영동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만 37세)가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포터 화물차의 동승자 F(만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진,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D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한 점, 다만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