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6나5375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이 경운기를 운전한 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5. 7. 31. 16:20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요양원 앞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서 양사면 철산리 방면에서 15검문소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우측 공군부대 관사 출입구 방면에서 D요양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고 운전의 경운기(이하 ‘피고 경운기’라 한다)와 충돌하여, 원고 차량의 조수석 뒤 휀다 및 바퀴부분과 피고 경운기의 전면 부위가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2. 18. 원고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16,65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6호증, 을 제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인천지방검찰청에 대한 2016. 12. 30.자 문서송부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차량이 진행하던 도로는 대로인 반면, 피고가 진행하던 도로는 소로인데, 피고 경운기가 원고 차량 진행 도로의 우측에 있던 소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면서 교차로의 절반을 넘기 전 원고 차량과 충돌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교차로로 진입하기 전 대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의 진행상황을 잘 살펴 그 진로를 양보하여야 함에도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점, ② 피고 경운기는 약 1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으므로, 원고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서 정지 또는 서행하였더라면 피고 경운기가 교차로에 진입하였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