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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15 2018고합19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대구광역시 C 선거구의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ㆍ 방송 ㆍ 신문 ㆍ 통신 ㆍ 잡지 ㆍ 벽보 ㆍ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ㆍ 신분 ㆍ 직업 ㆍ 경력 등 ㆍ 재산 ㆍ 인격 ㆍ 행위 ㆍ 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 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 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7. 대구 D에 있는 “E” 이라는 인쇄업체를 통해 피고 인의 선거운동용 예비 후보자 명함 제작하면서 학력 란에 “F 과정 수료” 라는 비정규 학력을 게재하고, 2018. 4. 8.부터 2018. 5. 17.까지 대구 G 등 자신의 선거구 일대에서 위와 같이 비정규 학력을 게재하여 제작한 선거운동용 예비 후보자 명함 약 3,500여 장을 선거구 민에게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위와 같이 비정규 학력이 게재된 선거운동용 예비 후보자 명함을 배포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직 선거법위반 고발장, 확인 서, 각 명함 시안, 거래 내역 조회, 수료증, 명함 사본, 명함 원본, 명함 사본 및 전자 세금 계산서, 당선인 명부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24, 26번)

1. 정당 예비 후보자 등을 위한 선거 사무 안내, 정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 사무 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