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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16 2015고단202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 24.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던 중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해 감시가 소홀한 다세대 주택 및 빌라를 물색한 후 빈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18. 17:00경부터 21:20경 사이 성남시 분당구 D 3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서, 위 주거지에 불이 꺼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집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등 귀금속 20점, 500만 원 상당의 샤넬가방 1개, 120만 원 상당의 구찌 가방 1개 총 2,6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1회에 걸쳐 도합 3억 1,08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E,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작성의 각 진술서

1. BI, BJ, AO, BK, AI, AH, BL, BM, I, X, BN, S, AP, V, BO, AA, BP, L, T, J, K, BQ, B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감식보고서, 압수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300번)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