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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07 2016고정105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전주시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2014. 3. 경 전주시 덕진구 소재 C 요양병원 근처 사무실에서 광고 기획사 ‘D’ 의 대표인 피해자 E 와 그 직원인 F에게 납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 선거용 홍보물을 납품해 달라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선거 홍보물 등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2014. 4. 초경부터 2014. 6. 2. 경까지 선거용 외벽 대형 현수막, 어깨띠, 조끼, 명함, 홍보 판 등 합계 22,858,000원 상당의 선거용 홍보물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1991년 지방선거에서 제 4대 전라 북도의회의원으로 당선되었고, 재선하여 제 5대 전라 북도의회의원으로 활동하였고, 2001년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