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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6가합801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선정자 E에게 40,707,431원,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F, 원고 B, C에게 각 27,138,287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상속의 개시 망 G(H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12. 25.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 처인 선정자 E, 자녀들인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F, 원고들 및 피고가 있었고, 상속재산으로 별지2 목록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부동산이 있었다.

나. 망인의 생전 재산처분 1) 망인은 1997년 7월경 I에게 망인 소유인 별지2 목록 순번 5 기재 부동산을 매도하고, 1998. 2. 1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I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그 매수대금 중 합계 255,000,000원을 피고 계좌로 송금하였다. 입금일 금액(원) 계좌번호 증거 1997. 7. 10. 100,000,000 우리은행 J 갑가 제17호증의 1 1997. 7. 10. 20,000,000 우리은행 J 갑가 제17호증의 1 1997. 9. 10. 100,000,000 우리은행 K 갑가 제17호증의 2 1997. 9. 10. 25,000,000 우리은행 L 갑가 제17호증의 3 1998. 2. 6. 10,000,000 우리은행 L 갑가 제17호증의 3 합계 255,000,000 2) 망인은 2007. 3. 19. 피고에게 망인 소유인 별지2 목록 순번 6 내지 8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고, 같은 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피고는 2015. 2. 10. M에게 별지2 목록 순번 6 기재 부동산을, N에게 순번 7 기재 부동산을 각 매도하고 2015. 2. 13. 그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내지 4, 6, 1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발생 1)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 및 원고들의 각 유류분 부족액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