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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18 2016고단307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4. 23: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산성대로 188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 처벌전력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2015. 10. 23. 이 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범정 매우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함께 범한 것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는 점, 면허 취소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다시는 무면허운전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므로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