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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17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1. 00: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에 있는 반구 사거리 교차로 편도 3 차로 도로를 학 성교 방면에서 홈 플러스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유지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 1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33 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울산 중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여, 43세) 소유의 I 벤츠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 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4,172,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D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등을 손괴하고, 수리 비 약 2,928,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의 벤츠 승용차 휀 다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