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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29 2018가단21741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소장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