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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32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7.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앞 보도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MINI Cooper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MINI Cooper 승용차를 수리비 약 35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피고인을 막기 위해 운전석 창문으로 팔을 넣어 운전대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계속 운전하여 피해자를 차에 매단 채 약 10m를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비골근위부선상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