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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1 2019노126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고 수차례 욕설을 하여 모욕한 범행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원심은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어느 정도 용서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 경찰관이 당심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사죄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과거 어떠한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