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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2.09 2016고단1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2. 26. 현대해상 주식회사와 입원일당 보험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무)행복을다모은보험’에 가입하고, 2006. 6. 20. 삼성생명 주식회사와 같은 내용의 ‘無뉴플러스보장(2.2)3배환급’ 보험(2개, 증권번호다름)에 가입하고, 2007. 7. 31. 한화생명 주식회사와 같은 내용의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에 가입하고, 2009. 7. 17. AIA생명보험 주식회사와 같은 내용의 ‘(무)프라임종신의료비2형’ 보험에 가입하고, 2009. 8. 6.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한아름플러스보험’에 가입하고, 2009. 9. 11. ING생명보험 주식회사와 같은 내용의 ‘무)스마트정기보험1종5년만기’ 보험에 가입하는 등 6개의 보험회사와 7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통원치료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저항력이 매우 낮은 상태이거나 약물부작용 등으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 약물투여처치, 섭취물의 관리가 필요하다

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통원치료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이 필요한 환자처럼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입원 수속을 하고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피해자인 각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2009. 9. 3.경 전라북도 익산시 C에 있는 D정형외과에서 허리, 목 등이 아프다는 이유로 ‘요추부염좌’ 등의 진단을 받은 후 그 때부터 2009. 9. 19.경까지 17일간 입원한 다음, 2009. 9. 21.경 피해자 현대해상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750,69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병원에 입원하고 피해자인 각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57,198,736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