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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21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0. 21:4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식당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싸움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위 E에게 “너 이새끼! 너는 뭐하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및 첨부된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및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