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7만 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7. 16. ~ 2012. 7. 17.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모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9.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9.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세류역 부근에 정차된 E의 승용차 안에서, F의 심부름으로 필로폰을 가지고 온 E에게 17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25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다수범죄 처리 후의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년6월~5년6월 o 필로폰 매수의 점 : 징역 1년6월~4년 마약범죄군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향정 나.목) > 가중영역(가중요소: 동종누범) o 필로폰 투약의 점 : 징역 1년~3년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