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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22 2015고단2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7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7. 16. ~ 2012. 7. 17.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모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9.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9.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세류역 부근에 정차된 E의 승용차 안에서, F의 심부름으로 필로폰을 가지고 온 E에게 17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25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다수범죄 처리 후의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년6월~5년6월 o 필로폰 매수의 점 : 징역 1년6월~4년 마약범죄군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향정 나.목) > 가중영역(가중요소: 동종누범) o 필로폰 투약의 점 : 징역 1년~3년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