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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5 2017노277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고객들에게 자세 교정 방법과 스트레칭 등 운동방법을 주로 가르쳐 주었고, 간혹 통증을 호소하며 찾아온 고객들에게 손으로 신체 일부를 누르는 정도의 행위를 하였을 뿐, 고객들을 상대로 카이로 프 랙 틱 시술을 하였다거나 신체에 상당한 충격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①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은 사무실 건물 창문에 ‘ 골반관리, 일자 목, 측만 증, 안면 비대칭, 통증관리, 턱관절, 휜 다리, 체형 관리’ 의 문구를 기재하고, 네이버 블 로그에 카이로 프 랙 틱의 효능, 체형 교정 사례, 휜 다리 교정 사례, 골반 교정 사례, 거북목 교정 사례, 턱관절 교정 사례와 함께 골격사진, 엑스레이 사진을 이용하여 체형을 교정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체형 교정센터를 광고 하였다.

② 피고인은 ‘ 근골격계 통증, 카이로 프 랙 틱, 장기 교정, 체형 교정, 턱관절 교정, CST( 두 개천 골 요법), 안면 골 교정, 휜 다리 교정 (OX 다리), 카이로 프 랙 틱 전공’ 이라고 적혀 있는 명함을 소지한 채 영업을 하였다.

③ 피고인은 사무실에 인체의 척추 모형, 전신 골격을 걸어 두고 허리, 목, 어깨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며 찾아온 고객들을 상대로 아픈 부위와 증세를 물어보고 체형 사진을 찍은 후 이를 판독하여 골반 ㆍ 척추 등의 불균형 상태를 진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를 교정하기 위해 손님을 매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