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불법적으로 임대위탁운영되는 사립유치원들과 담당공무원의 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익 목적으로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은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 하에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글을 게시하기 전인 2010년 4월경부터 경기도 수원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H, J가 불법적으로 유치원을 임대하여 운영한다는 취지로 수차례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경기도 수원교육청으로부터 위 유치원이 동업계약에 따라 운영이 이루어졌을 뿐 불법적으로 임대 또는 위탁운영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민원회신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원시 교육청의 감사결과 위 유치원이 ‘불법 임대 위탁 운영’되었고, 학부모연대가 이들을 형사고발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이 포함된 이 사건 글을 게시하였다.
② 한편, 피고인의 처 K은 2008년경 피해자 H으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M 지상 5층 건물을 임차하였으나,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