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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08 2015고단410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6. 18:00 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 자동차학원 부근 3번 국도 노상에서 E 포터 화물차로 피해자 F( 여, 22세) 의 도로 주행 시험을 마친 후 시험에 떨어진 피해자 F( 여, 22세 )에게 운전 교습을 시켜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자리를 바꾸기 위해 함께 위 화물차에서 내린 다음 조수석 문 옆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 툭’ 치고,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 이쁜 이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수회에 걸쳐 쓰다듬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허벅지 밑으로 넣어 감추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다시 손을 만지고,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비비고, 자신의 손을 핸들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 위에 얹어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위 운전면허학원에 도착하여 G 베 르나 승용차로 피해자를 집에 데려 다 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에게 “ 네 가 내 막내딸 같아서 그래 ”라고 말하면서 다시 피해자의 손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일부 범죄를 부인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으나 11회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