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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16 2020노958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 A은 원심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 피해품 중 현금 2,600,000원이 들어 있는 봉투 1개, 시가 약 150,000원 상당의 태블릿 PC 1대, 시가 약 1,000,000원 상당의 아이폰 XS(이하 ‘현금봉투 등’이라 한다)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A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한 사실은 있지만, 다리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른 사실은 없다. 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이를 들어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심신장애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와 우울증 약 복용으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에도 원심이 이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량(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절도 피해품에 관한 주장 및 다리로 목을 감아 조른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A이 그 절취 사실을 자백한 피해품 외에도 피해자의 현금봉투 등을 절취한 사실과 위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다리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과 증인 D의 당심 법정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