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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5.21 2013고정141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소인 C의 아들인 망 D과 2010. 5. 22. 혼인신고를 마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7. 14: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고소인 C(여, 65세)의 집에서 고소인이 사망한 아들의 사진을 피고인과 손자들이 보면 마음 아파 할까봐 벽면에 걸려 있는 액자를 때어낸 것을 외출하였다

귀가한 피고인이 발견하고는 거실 쇼파에 앉아 있는 고소인을 보고 “왜 남의 사진을 함부로 때어 내느냐고” 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양손으로 고소인의 양 어깨를 잡고는 수차례에 흔들고 밀쳐 거실 바닥에 넘어뜨려 주저앉아 있는 고소인의 양어깨를 피고인이 앞쪽에서 양손으로 잡고 끌면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까지 약 10미터 가량을 끌고 가다 거실바닥에 내 치는 등 방법으로 폭행하여 고소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및 대퇴의 손상(좌측)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증언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