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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1.08 2017가단2355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와 B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아래와 같이 승소하였다

(부산지방법원 2007가소185606 판결, 위 판결은 2008. 3. 20. 확정되었다). 한편 2017. 6. 17. 현재 원고의 피고와 B에 대한 채권은 17,229,030원이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929,955원 및 그 중 4,774,478원에 대하여 1996. 12. 30.부터 2007. 12. 21.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B은 2017. 4. 1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50/115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등기계 2017. 6. 2. 접수 제11824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B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지분을 매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 취소에 있어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임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다18514 판결 등 참조). 갑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통영시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지분은 B의 유일한 재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B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지분을 처분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