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형법 제157조, 제153조는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무고를 당한 C은 기소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무고 범행을 자백함으로써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선고받고자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