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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20 2013노2248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형법 제157조, 제153조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무고를 당한 C은 기소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무고 범행을 자백함으로써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선고받고자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