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6.06.15 2015누2013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은,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추가로 제출한 갑 제13호증의1 내지 7, 갑 제14호증의1, 2, 3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당심에서 원고의 신청에 따라 채택하여 조사한 위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의 통상적인 발병원인은 모두 퇴행성에 의한 것이고,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외력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발병하는 경우는 드물며, 기존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고 있던 중 사고로 인하여 통증의 악화(aggravation)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기존의 퇴행성 변화를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킨 것으로 볼 여지도 일부 있으나, 이 사건 상병 자체가 외상성이 아닌 퇴행성 질환으로 기존 퇴행성 질환의 영향의 더 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것이어서, 전체적으로 원고의 주장과는 배치되고, 오히려 제1심의 판단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 제1심의 판단은 그대로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