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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8.22 2019고합9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2,000,000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9.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주도에 거주하면서 돈을 빌려 사용하고 변제치 않은 채무 약 1억 5천만 원을 포함하여 카드 채무 등 약 4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경우 사업자등록만 하고 운영을 하지 않고 있어 전혀 수익이 나지 않아 위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자 실제로 꽃게망 사업 등에 투자할 의사도 없이 피해자들에게 순차적으로 꽃게망 사업 등 관련하여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지급해줄 것처럼 속여 돈을 투자받은 다음 그 돈으로 다른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해자 E 피고인과 피해자 E은 피고인의 모가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서 일을 하였고, 이것을 계기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경 군산시 G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앞에서 피해자에게 "식당을 해서는 돈을 못 번다. 꽃게를 잡는 배들이 꽃게 망을 살 때 큰 돈이 들어가는데 선주들이 H에서 돈을 빌려서 꽃게 망을 사는 경우가 많고, H대신 개인에게 돈을 빌려서 하는 경우가 있으니 꽃게 망과 관련한 투자를 하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이미 피고인 자신이 수익을 얻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일부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받은 수익금으로 투자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선지급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입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