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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3 2016가단3841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061,44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29.부터 2017. 6.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로부터 전남 해남군 D 외 4필지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 위임받고, 2006. 12. 15. 원고의 중재로 E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7억 1,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와 피고는 위 매매대금을 낮추어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매매대금 차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E의 승낙 아래 2006. 12. 18.경 C의 아들 F이 참석한 자리에서 매매대금이 16억 2,00만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그 매매계약서의 약정내용에 따라 C와 E 사이에 계약 이행절차가 진행되어 2006. 12. 28. E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E에게 위 실제 매매대금과 허위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의 차액인 9,000만 원을 자신에게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E으로부터 액면금 7,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았고 교부일자는 명백하지 않으나, 뒤에서 보는 3,500만 원 송금 전으로 보인다. ,

2006. 12. 31. 3,50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텔레비전, 냉장고 등의 전자제품 E이 이 사건 부동산(건물)에서 전자제품 대리점을 하고 있었는데, 그 가게에 있던 물건이다.

을 받았다.

원고도 E으로부터 에어컨 1대를 교부받았고, E에게 2006. 12. 31.자로 약속어음금 7,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라.

C는 원고와 피고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매대금 차액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사건 공동불법행위’)로 형사고소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그 범죄사실로 2014. 11. 1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고단365호 사기 사건에서 각 징역 1년 및 이에 대한 2년의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