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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6 2016노384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개월 및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지속적으로 보이스 피 싱 범죄의 ‘ 현금 인출 책’ 역할을 담당하다 저지른 것으로서, 보이스 피 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조직적 ㆍ 계획적 ㆍ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 한 피고인은 마약 등 다른 범죄도 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감금 및 공갈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