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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4.05 2016나151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 대원골재산업 주식회사와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 이유는, 이 법원에서 새로 제출된 증거로서 제1심이 인정한 반출저지기간에 반하는 증인 H의 일부 증언을 추가로 배척하고,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사항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7면 제8행부터 제8면 제2행까지의 “2) 피고들의 상사유치권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피고들의 상사유치권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이 사건 작업장에 관한 지배권한과 책임은 이 사건 작업장의 임차인인 피고 대원골재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에게 있고,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4항에 따라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작업장 전반의 관리감독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작업장에 이 사건 장비들이 투입된 2014. 5. 13.경부터 상행위인 이 사건 계약에 기초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상사유치권에 기하여 이 사건 장비들을 점유한 것이므로, 이를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가 없으나, 다만 유치권은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본체적 효력으로 하는 권리인 점 등에 비추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