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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12 2017고단52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9. 11:20 경 안산시 단원 구 원시로 49에 있는 미 원상 사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33 세) 가 업무 관련 대화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다툼을 한 후 귀가하던 중, 휴게실에 있던 피해자를 마주치자 화를 참지 못하고 회사 앞 노상에서 주워온 위험한 물건인 돌( 가로 약 10cm, 세로 약 14cm) 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약 5회 내려치고, 오른쪽 손목을 1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부분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