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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03 2019나4249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10,200,000원에서 2020. 5. 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2. 8. 피고에게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7. 4. 1.부터 2020. 3. 31.까지 3년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4조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특약사항 제2항에서는 ‘이 사건 건물은 현재 C주택재건축조합이 결성되어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중이라도 재건축조합이 정하는 이주 일정에 따라 퇴거하기로 한다(계약기간은 3년이나 재건축 진행에 따른 D 등이 확정되면 퇴거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9. 7.분까지 3기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8. 12.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에게 차임의 지급을 최고하면서 미지급 차임을 7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을 통지하여 2019. 8. 13.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2019. 8. 13.부터 원고가 미지급 차임 지급기한으로 정한 7일이 경과한 2019. 8. 21.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설령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에 관하여 견해를 달리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20. 3.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은 명백하다.

따라서 임차인인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