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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28 2016고합361

준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 04:20 경 시흥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벤치에서, 그곳에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29 세) 의 바지 주머니 밖으로 지갑이 삐져나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지고 가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손을 붙잡히자 재물의 탈환을 항거할 목적으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12번, 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5 조, 제 333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군 >

1.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일반 강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벤치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지갑을 훔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절취한 지갑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직장에 취직하였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