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7.24 2015고정26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월 초순 일자불상경 구미시 C건물 주차장에서 김천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의 뒷 범퍼에 있는 반사경에 LED전구를 장착하여 차폭등으로 사용하고, 보조 제동등(브레이크)에 점멸이 되는 일명 깜박이릴레이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튜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차량사진(첨부된 사진 포함)]
1. 국민신문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