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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2.21 2018고합8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26.경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여 중앙정보부, 안기부, 국정원의 불행한 역사 중앙정보부(C 후보 1980년경 중앙정보부 입사)는 D 정권때 무고한 시민들과 많은 민주인사들을 잡아다 고문하여 간첩으로 만든 정보기관입니다.

E 대통령을 납치, 동해상에서 죽이려고 한 것도 중앙정보부입니다.

중앙정보부에서 명칭변경된 안기부는 518 민주화 운동때 많은 우리 시도민들을 잔인하게 총칼로 학살한 F 정권의 하수인이었습니다.

C 후보는 G시민들이 H역에서 F 독재정권 타도를 외칠 당시인 1986년 ~ 1987년 안기부 G분소에 근무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G는 민주화의 성지입니다.

호남정치 1번지로 I당의 심장입니다.

E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위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J’ 회원 13명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G시장 후보자인 C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C 후보자를 비방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사실의 적시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의견표현과 사실의 적시가 혼재되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