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9 2018고정4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0. 06:50 경 부산 사상구 학 장로에 있는 부산 구치소 제 11수 용동 B에서 아침 식사 준비를 하던 중, 함께 수용되어 있던 피해자 C(39 세) 이 혼잣말로 “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피고인에게 하는 말로 생각하여 흥분한 나머지 “ 너 말조심해 라. ”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정확한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우측 6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의 수용자 의무 기록부), 의무 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