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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6 2018고정3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9. 22:50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편의점 앞길에서 자신과 사귀었던 여자가 피해자 C(30 세) 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 변제를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벌금액을 정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