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2 2015고정258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횟집에서 지배인으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6. 01:50 경 위 횟집에서 청소년인 D( 남 ,17 세 )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자 몽에 이슬) 4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