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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149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 00:30 경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의 붓 아들인 피해자 D(17 세 )에게 평소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집어들고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식칼을 침대 위에 둔 채 욕설을 하며 ‘ 너 죽고 나 죽자’ 라는 등의 말을 하다가, 식칼을 손에 들고 위아래로 흔들며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전화 진술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의 붓 아들인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고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식칼을 흔들어 위협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과 대상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청소년인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에 직접적인 위해를 초래한 점, 이 사건 전에도 여러 번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범행 후 피해자를 교사하여 피고인이 칼을 휘두른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의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관련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작하여 그 책임을 모면하려 한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소아마비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인 점, 피해자에게 진지한 위해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다소 가혹 하다고 판단되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한 아동 학대치료 강의의 수강을 덧붙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